사망 직후 해야 할 일 — 병원·자택·요양원 장소별 첫 행동 가이드
핵심 요약
장소별 첫 행동이 다름
병원·요양병원은 의료진의 사망진단서, 자택·요양원·외부는 경찰(112) 신고 → 검안의 검안 → 시체검안서. 119는 응급 의료가 필요한 상황의 번호이므로 사망 후에는 경찰이 먼저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최소 10부
사망신고·보험·금융·상속·화장 예약 등 원본 요구 기관이 많습니다. 1통 약 1만원. 가족이 결정한 상조회사에 1통 전화하면 담당 장례지도사가 장례식장·운구·서류·검안·화장 예약을 모두 안내합니다.
화장 예약은 시간 싸움
수도권 및 대도시 화장장은 가능한 가장 좋은 시간을 잡으려면 사망 직후 움직여야 합니다. 요양원·요양병원에서 시설 직원의 협력 장례식장·상조 알선 추천에는 즉답하지 마시고 가족이 평소 알아본 곳에 직접 연락하세요.
수백만 원이 붙습니다.
① 첫 30분 — 가족 연락 + 결정권자 우선
전담 지도사가 배정되기 전까지 가족이 직접 해야 할 단 한 가지
사망 직후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가족 연락입니다. 직계 → 형제·자매 순서가 일반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례를 결정할 결정권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결정권자가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빈소·상조·화장 일정 같은 큰 결정을 미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결정한 상조회사가 있다면 사망진단서 발급(또는 경찰 신고)과 동시에 상조회사에 연락하세요. 상조 가입이 없다면 후불제 상조에 1통 전화하면 같은 효과로 전담 장례지도사가 배정되어 이후 모든 절차(장례식장·운구차·서류·검안·화장 예약·정산)를 안내해 줍니다.
② 병원·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가장 일반적 — 의료진이 사망진단서를 곧바로 발급
③ 자택·외부에서 돌아가신 경우 — 119가 아니라 경찰
현장 보존 의무 + 검안의의 시체검안서 발급
119(소방·응급 의료)는 응급 처치가 가능한 상황의 번호이며, 이미 사망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택·요양원·외부 사망에서는 경찰(112)이 먼저이며, 119에 신고하면 결국 경찰로 다시 연결되어 시간이 지체됩니다. 사망이 의심스럽고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면 119에 연락하되, 사망이 명백하다면 곧바로 112로 연락하세요.
④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 시설 직원 알선 즉답 거부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검안 절차 + 협력 알선 함정 회피가 핵심
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무엇이 다르고 어디에 쓰이나
이름만 다를 뿐 법적 효력은 동일 (의료법 제17조)
| 구분 | 발급 상황 | 발급자 |
|---|---|---|
| 사망진단서 | 병원·요양병원 진료 중 사망 (의사 상주) | 담당의 |
| 시체검안서 | 요양원·자택·외부 사망 (의사 부재) | 검안의 |
양식과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의료법 제17조). 사망신고·보험·금융·상속·화장 예약 등 모든 절차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며, 어느 쪽이든 최소 10부를 권장합니다(1통 약 1만원).
| 용도 | 제출처 | 필요 부수 |
|---|---|---|
| 사망신고 | 주민센터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 1부 |
| 보험금 청구 | 각 생명·손해 보험사 | 보험 건수만큼 |
| 금융기관 통보 | 은행·증권·카드사 | 기관별 1부 |
| 상속·부동산 | 법원, 등기소 | 1~2부 |
| 화장 예약 | 화장장 (e하늘) | 1부 |
| 국민연금·건강보험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 각 1부 |
| 예비분 (분실·추가 청구) | — | 2~3부 |
대부분의 기관이 원본을 요구하므로 복사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이 여러 건이거나 상속재산이 분산되어 있으면 더 발급받아도 됩니다 — 추가 발급은 사망 후 일정 기간 내(병원·요양병원 기준 통상 6개월)만 가능합니다.
⑥ 화장 예약 — 시간 싸움인 이유
수도권 및 대도시 화장장은 가능한 가장 좋은 시간을 잡으려면 사망 직후 움직여야
한국의 화장률은 90%를 넘어섰지만 화장 시설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 화장장은 시간대 슬롯 경쟁이 치열해 가능한 가장 좋은 시간을 잡으려면 사망 직후 곧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다음 날 또는 그 이후가 표준이며, 가족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대보다 화장장의 가용 시간이 우선합니다.
가족이 해야 할 일
고인의 신분증과 사망진단서를 담당 장례지도사에게 빠르게 전달하면 지도사가 화장장 예약을 곧바로 시도해 일정을 확보합니다. 가족이 직접 화장장에 연락할 필요는 없지만, 서류 전달을 미루면 지도사도 예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시설별 가용 시간 확인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에서 전국 화장 시설별 가용 시간대·요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내(고인·가족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가 가장 저렴하고 우선 예약이 가능하며, 관외는 시설마다 가산이 붙습니다.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5·18민주유공자 등은 면제 또는 일정 비율 감면 대상이며, ‘자녀 거주지 인정’ 등 옵션은 담당 지도사가 검토합니다.
화장 소요 시간은 약 2시간으로 안내합니다(고인 크기·관 구성·화장터 상황에 따라 변동). 자세한 비교는 화장 vs 매장 가이드 참고.
⑦ 가족 상황별 — 어떤 결정이 합리적일까
장소·가입 상태·시설 알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4가지 케이스
사망 직후 1시간 체크리스트
장소별 분기 후 모두 공통
24시간 상담 가능 · 통화료 무료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지금 이름만 남겨도, 나중에 수의·유골함을 업그레이드해 드립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