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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후 해야 할 일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 병원·자택·요양원 장소별 첫 행동 가이드

나비가 편집팀2026.05.08 갱신

핵심 요약

01

장소별 첫 행동이 다름

병원·요양병원은 의료진의 사망진단서, 자택·요양원·외부는 경찰(112) 신고 → 검안의 검안 → 시체검안서. 119는 응급 의료가 필요한 상황의 번호이므로 사망 후에는 경찰이 먼저입니다.

02

사망진단서는 최소 10부

사망신고·보험·금융·상속·화장 예약 등 원본 요구 기관이 많습니다. 1통 약 1만원. 가족이 결정한 상조회사에 1통 전화하면 담당 장례지도사가 장례식장·운구·서류·검안·화장 예약을 모두 안내합니다.

03

화장 예약은 시간 싸움

수도권 및 대도시 화장장은 가능한 가장 좋은 시간을 잡으려면 사망 직후 움직여야 합니다. 요양원·요양병원에서 시설 직원의 협력 장례식장·상조 알선 추천에는 즉답하지 마시고 가족이 평소 알아본 곳에 직접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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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장소에 따른 첫 행동 — 분기 트리
사망 발생 병원·요양병원 의료진이 사망진단서 요양원 시설 직원 알선 즉답 거부 → 가족 결정 상조에 직접 전화 자택·외부 사망 112 경찰 신고 → 검안 공통 — 가족 결정 상조회사 연락 전담 장례지도사 1명이 전 과정 동행 사망진단서 10부 + 화장 예약 시간 싸움
119는 응급 의료 번호 — 사망 후 자택·외부에서는 경찰(112)이 먼저입니다. 요양원은 시설 직원 알선에 즉답하지 마세요.

사망 직후 4가지 핵심

① 가족 연락
결정권자에게 먼저
직계 → 형제·자매 순이지만 결정권자가 우선
② 사망진단서
최소 10부
1통 약 1만원 / 원본 요구 기관 다수
③ 자택·외부 사망
112 경찰 신고
119가 아님 / 현장 보존 + 지병 서류
④ 화장 예약
시간 싸움
수도권·대도시 — 가능한 가장 좋은 시간
※ 사망신고는 1개월 내(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에 하면 되므로 사망 직후 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장례 종료 후 정리하세요.

① 첫 30분 — 가족 연락 + 결정권자 우선

전담 지도사가 배정되기 전까지 가족이 직접 해야 할 단 한 가지

사망 직후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가족 연락입니다. 직계 → 형제·자매 순서가 일반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례를 결정할 결정권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결정권자가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빈소·상조·화장 일정 같은 큰 결정을 미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결정한 상조회사가 있다면 사망진단서 발급(또는 경찰 신고)과 동시에 상조회사에 연락하세요. 상조 가입이 없다면 후불제 상조에 1통 전화하면 같은 효과로 전담 장례지도사가 배정되어 이후 모든 절차(장례식장·운구차·서류·검안·화장 예약·정산)를 안내해 줍니다.

② 병원·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가장 일반적 — 의료진이 사망진단서를 곧바로 발급

병원·요양병원 3단계 절차
1
사망진단서 발급 요청 — 최소 10부
담당의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1통 약 1만원이며 사망신고·보험·금융·상속·화장 예약 등 원본을 요구하는 기관이 많아 최소 10부를 권장합니다. 가족이 많거나 보험이 여러 건이면 더 발급받아도 됩니다.
2
가족이 결정한 상조회사에 연락
전담 장례지도사 1명이 배정되어 사망 직후부터 발인·안치까지 전 과정을 동행합니다. 장례식장 추천(빈소 가용성·시설 유형·동선 고려)·이송·부고 작성·음식 메뉴·화장 예약을 모두 한 사람이 안내하므로 가족이 단계마다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상조 가입이 없다면 후불제 상조에 1통 전화하면 동일하게 전담 지도사가 배정됩니다 — 사전 가입·월 납입 없이 가족 상황에 맞는 선택으로 진행. 1600-2265
3
담당 지도사와 장례 절차 협의
빈소·부고·장례 방식·화장 예약·음식·도우미 등을 단계별로 안내받으며 결정합니다. 가족이 직접 행정·서류·이송·예약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자택·외부에서 돌아가신 경우 — 119가 아니라 경찰

현장 보존 의무 + 검안의의 시체검안서 발급

경찰 신고 자택·외부 사망 5단계
1
경찰(112) 신고
119는 응급 의료 번호 — 사망 후에는 경찰이 먼저입니다. 시신을 옮기거나 현장을 정리하면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 변사자 검시 규정에 따른 현장 보존 의무).
2
지병 관련 서류 준비
고인이 지병이 있었다면 약봉지·약처방기록·병원 진료기록·복용 중이던 약을 한 곳에 모아두세요. 경찰과 검안의에게 이 자료를 제출하면 사인 확인이 빨라져 검시 절차 전체가 단축됩니다.
3
가족이 결정한 상조회사 연락
경찰 신고 직후 바로 연락하면 전담 지도사가 검안의 일정·이송 차량·장례식장 선정·검시지휘서 수령까지 모두 안내합니다. 가족이 결정한 상조가 없다면 후불제 상조 1600-2265로 연락하세요.
4
검안 → 시체검안서 발급
검안의가 현장에서 검안하거나, 과학수사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장례식장으로 이송 후 검안할 수 있습니다. 검안 결과를 토대로 시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법적 효력은 사망진단서와 동일).
5
검시지휘서 발부 → 시신 인도 → 장례 진행
검사가 검시지휘서를 발부해야 가족이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검안이 완료되면 당일~익일 내에 발부됩니다.
⚠️ 119 vs 112 — 자주 헷갈리는 첫 단추
119(소방·응급 의료)는 응급 처치가 가능한 상황의 번호이며, 이미 사망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택·요양원·외부 사망에서는 경찰(112)이 먼저이며, 119에 신고하면 결국 경찰로 다시 연결되어 시간이 지체됩니다. 사망이 의심스럽고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면 119에 연락하되, 사망이 명백하다면 곧바로 112로 연락하세요.

④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 시설 직원 알선 즉답 거부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검안 절차 + 협력 알선 함정 회피가 핵심

요양원 요양원 사망 4단계
1
시설 직원 안내를 듣되, 협력 장례식장·상조 알선에는 즉답하지 않기
요양원·요양병원 시설 직원이 협력 장례식장 + 협력 상조회사 지도사를 추천·알선해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즉답하면 가족 합의·예산·동선 검토 없이 진행되어 후일 분쟁의 흔한 원인이 됩니다.
2
가족이 평소 알아본 상조회사에 직접 연락
가족이 결정한 상조회사가 있다면 그곳에, 없다면 후불제 상조 1600-2265에 1통 전화하면 담당 장례지도사가 장례식장·운구차·서류·검안·정산을 모두 전화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가족이 시설에서 직접 행정·서류·이송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경찰(112) 신고 → 경찰 허락 하에 장례식장으로 시신 이송
요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자택 사망과 동일하게 경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현장 관행은 ‘검안 후 이송’이 아니라 경찰 허락 하에 장례식장으로 먼저 이송한 뒤 검안의가 검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검안 → 시체검안서 발급 + 정산
장례식장 도착 후 검안의가 검안하고 시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동시에 요양원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보증금·미납 채무 정산이 진행됩니다 — 후불제 상조 담당 지도사가 정산 동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요양원·요양병원 사망 특화 가이드: 요양원·요양병원 사망 시 절차 — 사체검안서·시신 이송·정산·미납 채무까지 깊이 다룹니다.

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무엇이 다르고 어디에 쓰이나

이름만 다를 뿐 법적 효력은 동일 (의료법 제17조)

서류 사망진단서 vs 시체검안서
구분발급 상황발급자
사망진단서병원·요양병원 진료 중 사망 (의사 상주)담당의
시체검안서요양원·자택·외부 사망 (의사 부재)검안의

양식과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의료법 제17조). 사망신고·보험·금융·상속·화장 예약 등 모든 절차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며, 어느 쪽이든 최소 10부를 권장합니다(1통 약 1만원).

실무 사망진단서 — 어디에 쓰이는가 (10부인 이유)
용도제출처필요 부수
사망신고주민센터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온라인1부
보험금 청구각 생명·손해 보험사보험 건수만큼
금융기관 통보은행·증권·카드사기관별 1부
상속·부동산법원, 등기소1~2부
화장 예약화장장 (e하늘)1부
국민연금·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각 1부
예비분 (분실·추가 청구)2~3부

대부분의 기관이 원본을 요구하므로 복사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이 여러 건이거나 상속재산이 분산되어 있으면 더 발급받아도 됩니다 — 추가 발급은 사망 후 일정 기간 내(병원·요양병원 기준 통상 6개월)만 가능합니다.

⑥ 화장 예약 — 시간 싸움인 이유

수도권 및 대도시 화장장은 가능한 가장 좋은 시간을 잡으려면 사망 직후 움직여야

한국의 화장률은 90%를 넘어섰지만 화장 시설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 화장장은 시간대 슬롯 경쟁이 치열해 가능한 가장 좋은 시간을 잡으려면 사망 직후 곧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다음 날 또는 그 이후가 표준이며, 가족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대보다 화장장의 가용 시간이 우선합니다.

가족이 해야 할 일

고인의 신분증과 사망진단서를 담당 장례지도사에게 빠르게 전달하면 지도사가 화장장 예약을 곧바로 시도해 일정을 확보합니다. 가족이 직접 화장장에 연락할 필요는 없지만, 서류 전달을 미루면 지도사도 예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시설별 가용 시간 확인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에서 전국 화장 시설별 가용 시간대·요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내(고인·가족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가 가장 저렴하고 우선 예약이 가능하며, 관외는 시설마다 가산이 붙습니다.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5·18민주유공자 등은 면제 또는 일정 비율 감면 대상이며, ‘자녀 거주지 인정’ 등 옵션은 담당 지도사가 검토합니다.

화장 소요 시간은 약 2시간으로 안내합니다(고인 크기·관 구성·화장터 상황에 따라 변동). 자세한 비교는 화장 vs 매장 가이드 참고.

⑦ 가족 상황별 — 어떤 결정이 합리적일까

장소·가입 상태·시설 알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4가지 케이스

CASE 1
대학병원에서 임종 — 평소 알아본 상조가 없다
진단서 발급(최소 10부)을 의료진에게 요청한 뒤 곧바로 후불제 상조 1600-2265로 전화하세요. 사전 가입·월 납입 없이 전담 장례지도사가 배정되어 장례식장(빈소 가용성·시설 유형·동선 고려)·이송·부고·화장 예약을 모두 안내합니다. 같은 품질 기준으로 대형 선불제 대비 약 50~100만원 더 저렴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CASE 2
자택에서 부친이 돌아가셨다 — 119에 신고할 뻔했다
119는 응급 의료 번호이므로 사망이 명백한 경우는 112(경찰)가 먼저입니다. 시신을 옮기지 마시고 현장을 보존한 채로 약봉지·처방기록을 한 곳에 모아두세요. 경찰이 도착하면 가족이 결정한 상조회사(없다면 후불제 상조 1600-2265)에 연락 — 담당 지도사가 검안의·이송·검시지휘서까지 안내합니다.
CASE 3
요양원에서 시설 직원이 협력 장례식장을 추천한다
즉답하지 마세요. 시설 직원의 알선 추천은 가족 합의·예산·동선 검토 없이 진행되어 후일 분쟁의 흔한 원인이 됩니다. 가족이 평소 알아본 상조회사에 직접 연락(또는 후불제 상조 1600-2265)하면 담당 지도사가 장례식장 선정·운구·서류·검안·정산을 모두 전화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시설에서 직접 행정·이송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CASE 4
가입한 선불제 상조가 있다 — 그대로 써도 될까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 ① 제단 꽃장식·도우미 추가시간 등 누락 항목으로 당일 차액 청구 가능성, ② 결합상품(가전·크루즈·웨딩) 보상 범위(폐업 시 비상조 결합은 제외 — 할부거래법 제27조), ③ 해약 환급률(70~80% 일반)이 핵심입니다. 가입 상조에 연락한 뒤 누락된 영역만 별도 견적을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상조 서비스 가이드 참고.

사망 직후 1시간 체크리스트

장소별 분기 후 모두 공통

가족 결정권자에게 연락 (직계 → 형제·자매)
장소별 첫 단추 — 병원/요양병원=진단서 / 자택·요양원·외부=112 경찰 신고
가족이 결정한 상조회사 또는 후불제 상조 1600-2265에 1통 전화 — 전담 지도사 배정
고인 신분증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담당 지도사에게 전달 → 화장 예약 즉시 진행
사망진단서 최소 10부 발급 (1통 약 1만원)
자택 사망: 약봉지·처방기록 한 곳에 모아 경찰·검안의에게 전달
요양원: 시설 직원의 협력 장례식장·상조 알선 추천에 즉답 거부
사망신고는 1개월 내 — 장례 종료 후 정리 (지금 급하게 하지 않기)
장례 후 행정·세무 절차는 별도 가이드 — 사망신고(1개월)·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상속세 신고(6개월)·금융 일괄조회·통신 해지 등 30일~6개월 단위로 진행해야 할 절차는 장례 후 행정·세무 절차 가이드에서 깊이 다룹니다. 본 글은 사망 직후 첫 행동에 집중합니다.
지금 바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나비가(家)는 후불제 상조로, 사전 가입 없이 장례 당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장례지도사 1명이 사망 직후부터 발인·안치까지 동행하며, 장례식장·운구·서류·검안·화장 예약·정산을 모두 전화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 불필요한 용품 선택 없이 필요한 것만 선택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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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돌아가신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요양병원이라면 의료진에게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한 뒤 가족이 결정한 상조회사에 연락합니다. 자택·요양원·외부 사망이라면 119가 아니라 경찰(112)에 먼저 신고하고 현장 보존 상태에서 지병 서류·약처방기록 등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가족이 결정한 상조회사에 연락하면 전담 장례지도사가 장례식장·운구·서류·검안·화장 예약을 모두 안내합니다.
사망진단서는 몇 부 발급받아야 하나요?
최소 10부 이상 발급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보험 건수만큼), 금융기관 통보, 상속·부동산 등기, 화장 예약, 국민연금·건강보험 정산 등에 각각 원본을 요구하는 기관이 대부분이라 복사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보험이 여러 건이거나 가족이 많다면 더 발급받아도 됩니다. 1통당 약 1만원 수준입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양식과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의료법 제17조). 차이는 발급 상황뿐입니다. 의사가 상주하는 병원·요양병원에서 진료 중 사망하면 담당의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의사가 없는 요양원·자택·외부 사망 후 검안의가 검안하면 시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이름만 다를 뿐 사망신고·보험·상속 등 모든 절차에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자택에서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옮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병원 외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경찰 신고 의무가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22조), 경찰이 올 때까지 시신을 옮기거나 현장을 정리하면 안 됩니다. 119가 아니라 경찰(112)이 먼저입니다. 지병이 있었다면 약봉지·처방기록·병원기록 등을 경찰에 제출하면 검안과 검시 절차가 빨라집니다. 검시지휘서가 발부되어야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시설 직원이 협력 장례식장·상조회사를 추천하는데 그대로 맡겨도 되나요?
즉답하지 마시고 가족이 평소 알아본 믿을 만한 상조회사에 직접 연락하세요. 시설 직원의 알선 추천에 즉답하면 가족 합의·예산·동선 검토 없이 진행되어 후일 분쟁의 흔한 원인이 됩니다. 후불제 상조에 1통만 전화하면 담당 장례지도사가 장례식장·운구차·서류·검안·정산을 모두 전화로 상세히 안내해 줍니다 — 가족이 시설에서 직접 행정·이송을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상조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후불제 상조를 이용하면 사전 가입비·월 납입금 없이 장례 당일 바로 전담 장례지도사를 배정받아 모든 절차(장례식장 선택·운구·서류·화장 예약·정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품질 기준으로 대형 선불제 대비 약 50~100만원 더 저렴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세한 비교는 상조 서비스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화장 예약은 왜 그렇게 시급한가요?
수도권 및 대도시 화장장은 시간 싸움입니다. 화장 시설 수가 한정되어 있고 사망자 수 대비 시간대 슬롯이 부족해 가능한 가장 좋은 시간을 잡으려면 사망 직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고인의 신분증과 사망진단서를 담당 장례지도사에게 빨리 전달하면 지도사가 화장장 예약을 곧바로 시도해 일정을 확보합니다.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에서 시설별 가용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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