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차 임종·안치·빈소·부고 → 2일차 조문·입관 → 3일차 발인·화장·안장. 임종일이 1일차에 포함됩니다.
먼저 결정 — 장례식장·빈소 규모·화장 예약·부고. 미뤄도 됨 — 안장 방식 최종 결정·행정 절차.
수도권·대도시는 대기가 깁니다. 사망 직후 신분증·사망진단서를 지도사에게 빨리 전달하세요.
가장 많은 결정이 필요한 날. 1일차 결정이 2일차·3일차 일정과 비용을 좌우합니다.
병원 사망 시 담당의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자택 사망 시에는 119 신고 → 경찰 확인 → 의사 사체검안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행정 절차에서 반복 사용되므로 최소 10부 이상 확보하세요.
병원 부속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이송이 필요 없어 편리합니다. 외부 장례식장은 운구 차량으로 이송합니다. 시설 유형(전문·대학병원·공설·종합병원·요양병원)에 따라 비용과 서비스 격차가 큽니다.
영정 사진, 고인 약력, 조화를 배치합니다. 영정 사진은 가족이 준비하며 8×10인치가 일반적이고, 장례식장 근처 사진관에서 당일 인화가 가능합니다. 빈소가 마련되면 그날(1일차)부터 조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빈소 위치와 발인 일정이 확정되면 부고를 발송합니다. 직계 가족 → 친척 → 지인·직장 순서이며, 최근에는 모바일 부고장이 일반적입니다.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에서 인터넷 예약합니다. 사망 직후 담당 지도사가 진행하며, 고인 신분증과 사망진단서를 빨리 전달해야 좋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기가 길어 발인 일정에 영향을 주므로 1일차에 반드시 예약을 확정하세요.
수의는 일반과 마·삼베·비단 등 고급 사이 가격 격차가 큽니다. 관은 화장용(오동나무 등 가벼운 목재)과 매장용(소나무·향나무 등 단단한 목재)으로 나뉩니다. 화장이라면 기본형으로 충분합니다. 보통 1일차 상담에서 가족과 함께 결정합니다.
조문객 접수와 입관식이 핵심인 날.
조문은 빈소가 마련된 1일차부터 시작되며, 보통 2일차에 조문객이 가장 많습니다. 빈소 입구 접수대를 운영하고 방명록·부의금을 기록합니다. 가족 중 한 명 또는 가까운 지인이 담당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식사 제공이 일반적입니다. 1인당 단가는 약 1~2만원 수준이며, 예상 조문객 수의 70~80%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고인을 수의로 갈아입히고 관에 모시는 절차입니다. 보통 2일차 오전에 진행하며 직계 가족이 참석합니다. 염습은 전문 염사가 진행합니다.
전날 밤 운구 차량 출발 시간과 화장장 예약 시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타임라인 담당’을 맡으면 3일차 아침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일이 진행되는 날.
관을 장례 차량에 싣고 장지(화장장 또는 묘지)로 이동합니다. 유족·가까운 지인이 동행하며, 차량은 장례식장이 제공하거나 별도 수배합니다.
화장 시간은 약 1시간 30분~2시간이며, 대기 시간을 포함해 화장장에서 약 3~4시간 머무릅니다. 화장 후 유골을 수습(분골)하여 봉안함에 담습니다.
납골당(봉안당),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 또는 산골 장소로 이동하여 안치합니다.
4가지 방식과 핵심 차이.
| 안장 방식 | 핵심 특징 |
|---|---|
| 납골당 (봉안당) | 화장 후 유골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실내 시설(봉안실)의 지정된 단에 안치. 시설이 자체 관리하므로 가족 부담이 적음. 시설 등급·위치·층단·영구 여부에 따라 격차가 매우 큼. |
| 수목장 | 화장 후 분골한 유골을 나무 아래에 안치. 별도 비석 없음. 자연 친화적이며 정부가 장려하는 방식. |
| 자연장 | 잔디·화초 아래에 분골한 유골을 안치. 별도 비석 없음. 자연 친화적이며 정부가 장려하는 방식. |
| 매장 | 전통 방식. 묘지 확보·석물·매년 관리·30년 후 연장 신고 등 부담이 큼. |
기간·규모·부담 한눈에.
| 구분 | 3일장 | 가족장 | 5일장 |
|---|---|---|---|
| 기간 | 3일 | 1~2일 | 5일 |
| 조문객 규모 | 일반적 규모 | 가족·친지만 | 대규모 |
| 비용 부담 | 가장 일반적 | 가장 적게 듦 (조문객·식대·기간 모두 축소) | 기간이 길수록 식대·시설비 누적 |
| 적합한 경우 | 대부분의 일반 장례 | 소규모 희망, 비용 절약 | 해외 가족 합류 대기 |
사망일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진 항목들.
| 절차 | 기한 | 필요 서류 |
|---|---|---|
| 사망 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망진단서, 신고인 신분증 |
| 건강보험 자격 상실 |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망진단서, 건강보험증 |
| 국민연금 사망 신고 | 가급적 빨리 | 사망진단서 |
| 보험금 청구 | 보험사별 (보통 3년 이내)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상속세 신고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재산 목록, 사망진단서 등 |
상황에 맞는 진행 방향.
1순위는 ‘담당 지도사 배정’입니다. 후불제라면 사전 가입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전담 지도사가 배정되며, 사망진단서·장례식장 결정·화장 예약·부고 발송까지 1일차 핵심 결정을 함께합니다. 안장 방식 같은 큰 결정은 2일차 이후로 미뤄도 됩니다.
가족장(1~2일)이 적합합니다. 조문객 수·식대·도우미·시설비가 모두 줄어 비용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다만 가까운 친척에게도 통지하지 않으면 관계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부고 범위를 가족 합의로 정하세요.
5일장 또는 발인일 조정으로 대응합니다. 빈소·안치 기간이 길어지면 시설비·식대·도우미 비용이 누적됩니다. 담당 지도사가 항공편 도착 시간·화장장 예약 슬롯을 함께 검토해 최적 일정을 안내합니다.
2일차까지 결정하면 됩니다(화장 예약은 1일차에 잡지만 매장으로 변경 가능). 결정 기준은 고인 의사 + 가족 전통 + 후세 관리 부담, 이 셋입니다.
사전 가입비·월 납입금·해약 손해 없이 · 사망 직후 연락 → 전담 지도사 1명이 1일차 핵심 결정부터 3일차 발인·안장까지 책임집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후불제라 미리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연락처·지역만 — 30초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