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절차 — 임종부터
발인·안장까지 3일 흐름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시작됩니다.
D11일차 — 임종 당일
가장 많은 결정이 필요한 날. 1일차 결정이 2일차·3일차 일정과 비용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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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확인 →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 사망 시 담당의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자택 사망 시에는 119 신고 → 경찰 확인 → 의사 사체검안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행정 절차에서 반복 사용되므로 최소 10부 이상 확보하세요.
- 2
장례식장 결정 → 시신 안치
병원 부속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이송이 필요 없어 편리합니다. 외부 장례식장은 운구 차량으로 이송합니다. 시설 유형(전문·대학병원·공설·종합병원·요양병원)에 따라 비용과 서비스 격차가 큽니다.
함께나비가는 담당 지도사가 가족 예산을 듣고 적정 시설을 함께 검토합니다. - 3
빈소 설치 · 조문 시작
영정 사진, 고인 약력, 조화를 배치합니다. 영정 사진은 가족이 준비하며 8×10인치가 일반적이고, 장례식장 근처 사진관에서 당일 인화가 가능합니다. 빈소가 마련되면 그날(1일차)부터 조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 4
부고 발송
빈소 위치와 발인 일정이 확정되면 부고를 발송합니다. 직계 가족 → 친척 → 지인·직장 순서이며, 최근에는 모바일 부고장이 일반적입니다.
함께담당 지도사가 부고 문구를 함께 작성·발송합니다 — 가족이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5
화장 예약 — 수도권·대도시는 시간 싸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에서 인터넷 예약합니다. 사망 직후 담당 지도사가 진행하며, 고인 신분증과 사망진단서를 빨리 전달해야 좋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기가 길어 발인 일정에 영향을 주므로 1일차에 반드시 예약을 확정하세요.
- 6
수의·관 등급 결정 (1일차 상담)
수의는 일반과 마·삼베·비단 등 고급 사이 가격 격차가 큽니다. 관은 화장용(오동나무 등 가벼운 목재)과 매장용(소나무·향나무 등 단단한 목재)으로 나뉩니다. 화장이라면 기본형으로 충분합니다. 보통 1일차 상담에서 가족과 함께 결정합니다.
주의고급형을 권유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서두르지 마세요.
D22일차 — 조문과 입관
조문객 접수와 입관식이 핵심인 날.
- 1
조문객 접수
조문은 빈소가 마련된 1일차부터 시작되며, 보통 2일차에 조문객이 가장 많습니다. 빈소 입구 접수대를 운영하고 방명록·부의금을 기록합니다. 가족 중 한 명 또는 가까운 지인이 담당합니다.
- 2
조문객 식사 준비
장례식장에서 식사 제공이 일반적입니다. 1인당 단가는 약 1~2만원 수준이며, 예상 조문객 수의 70~80%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팁음식·접객은 장례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원·메뉴 사전 조정으로 추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3
입관식
고인을 수의로 갈아입히고 관에 모시는 절차입니다. 보통 2일차 오전에 진행하며 직계 가족이 참석합니다. 염습은 전문 염사가 진행합니다.
- 4
3일차 일정 재확인
전날 밤 운구 차량 출발 시간과 화장장 예약 시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타임라인 담당’을 맡으면 3일차 아침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D33일차 — 발인과 안장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일이 진행되는 날.
- 1
발인과 운구
관을 장례 차량에 싣고 장지(화장장 또는 묘지)로 이동합니다. 유족·가까운 지인이 동행하며, 차량은 장례식장이 제공하거나 별도 수배합니다.
- 2
화장
화장 시간은 약 1시간 30분~2시간이며, 대기 시간을 포함해 화장장에서 약 3~4시간 머무릅니다. 화장 후 유골을 수습(분골)하여 봉안함에 담습니다.
- 3
장지로 이동 → 안치
납골당(봉안당),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 또는 산골 장소로 이동하여 안치합니다.
안장 — 화장 후 어디에 모시나
4가지 방식과 핵심 차이.
| 안장 방식 | 핵심 특징 |
|---|---|
| 납골당 (봉안당) | 화장 후 유골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 실내 시설(봉안실)의 지정된 단에 안치. 시설이 자체 관리하므로 가족 부담이 적음. 시설 등급·위치·층단·영구 여부에 따라 격차가 매우 큼. |
| 수목장 | 화장 후 분골한 유골을 나무 아래에 안치. 별도 비석 없음. 자연 친화적이며 정부가 장려하는 방식. |
| 자연장 | 잔디·화초 아래에 분골한 유골을 안치. 별도 비석 없음. 자연 친화적이며 정부가 장려하는 방식. |
| 매장 | 전통 방식. 묘지 확보·석물·매년 관리·30년 후 연장 신고 등 부담이 큼. |
장례 방식별 비교 — 3일장 / 가족장 / 5일장
기간·규모·부담 한눈에.
| 구분 | 3일장 | 가족장 | 5일장 |
|---|---|---|---|
| 기간 | 3일 | 1~2일 | 5일 |
| 조문객 규모 | 일반적 규모 | 가족·친지만 | 대규모 |
| 비용 부담 | 가장 일반적 | 가장 적게 듦 (조문객·식대·기간 모두 축소) | 기간이 길수록 식대·시설비 누적 |
| 적합한 경우 | 대부분의 일반 장례 | 소규모 희망, 비용 절약 | 해외 가족 합류 대기 |
장례 후 — 행정 절차
사망일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진 항목들.
| 절차 | 기한 | 필요 서류 |
|---|---|---|
| 사망 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망진단서, 신고인 신분증 |
| 건강보험 자격 상실 |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망진단서, 건강보험증 |
| 국민연금 사망 신고 | 가급적 빨리 | 사망진단서 |
| 보험금 청구 | 보험사별 (보통 3년 이내)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상속세 신고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재산 목록, 사망진단서 등 |